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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 29.(목) 01:00부로

P-73(비행금지구역)이 변경되어

성동구 내 일부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경우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P73 비행금지구역

성동구 해당지역

전쟁기념관, 남산 야외식물원 기준 반경 2NM인

2개 원의 외곽경계선을 연결한 구역(수평범위),

지상~무한대(수직범위)

옥수동, 금호1·2·3·4가동, 행당2동, 응봉동, 성수1가1동

비행승인 신청, 비행가능 지역 검색 등

드론과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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