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성동구 드론비행금지구역 안내(NO DRONE ZONE)♂️♀️
📢
'22. 12. 29.(목) 01:00부로
P-73(비행금지구역)이 변경되어
성동구 내 일부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경우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비행승인 신청, 비행가능 지역 검색 등
드론과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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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사업등록 신고서 등록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특별비행 승인 항공 촬영 신청서 등록 관제권(공항주변) 및 원전 주변은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이며, 드론 탐지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행승인 대상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됩니다. 드론 민원안내 각종 신청 작성 안내 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민원 처리 부서 안내 각종 민원 법률 정보 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 드론비행 계획 전 꼭 필요한 서비스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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