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전
안전수칙, 주차방법, 범칙금 등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가이드> 알아두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탈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안전수칙부터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즐겁고 편리한 이동수단인 만큼
모두 함께 안전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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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운전면허, 필수입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16세 이상 취득 가능)
✔️2인 탑승은 위험해요.
승차 정원(1인) 준수
✔️헬멧 쓰고 운행하기
도로 운전 시 안전모 착용 필수
✔️음주운전 금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됨.
✔️보도에서는 내려주세요
자전거도로 및 도로 오른쪽 끝 차선에서 운행
✔️모두의 길, 비워주세요
지정된 장소에 반납, 무질서한 주차 금지
<전동킥보드 운행 수칙>
✔️자전거 도로 주행 원칙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역주행 금지
<전동킥보드 주차 수칙>
도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
✔️차도, 횡단보도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금지
✔️점자블록, 교통약자 진출입로 주변 금지
✔️터널 안, 다리 위 금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이내 금지
✔️소화시설 5m이내 금지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도로교통법
<범칙금>
|
내용 |
범칙금 |
|
무면허 운전(제43조) |
10만원 |
|
음주 운전(제44조) |
|
|
승차정원(1인) 초과 (제50조) |
4만원 |
|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제13조) |
3만원 |
|
통행 금지∙제한 위반(제6조) |
2만원 |
|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미착용 (제50조) |
<과태료>
|
내용 |
과태료 |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제11조) |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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