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탈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안전수칙부터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즐겁고 편리한 이동수단인 만큼

모두 함께 안전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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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운전면허, 필수입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16세 이상 취득 가능)

✔️2인 탑승은 위험해요.

승차 정원(1인) 준수

✔️헬멧 쓰고 운행하기

도로 운전 시 안전모 착용 필수

✔️음주운전 금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됨.

✔️보도에서는 내려주세요

자전거도로 및 도로 오른쪽 끝 차선에서 운행

✔️모두의 길, 비워주세요

지정된 장소에 반납, 무질서한 주차 금지


<전동킥보드 운행 수칙>

✔️자전거 도로 주행 원칙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역주행 금지


<전동킥보드 주차 수칙>

도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

✔️차도, 횡단보도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금지

✔️점자블록, 교통약자 진출입로 주변 금지

✔️터널 안, 다리 위 금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이내 금지

✔️소화시설 5m이내 금지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도로교통법

<범칙금>

내용

범칙금

무면허 운전(제43조)

10만원

음주 운전(제44조)

승차정원(1인) 초과

(제50조)

4만원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제13조)

3만원

통행 금지∙제한 위반(제6조)

2만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미착용

(제50조)

<과태료>

내용

과태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제11조)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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