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6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 부릉부릉 =333 🚘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이번달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랍니다.
납부기한을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할인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용!
6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자동차(125cc 초과)
🚘 납세의무자 : 2025. 6. 1.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
※ 자동차세를 연납(1월, 3월)하신 분은 6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 2025. 1. 1. ∼ 6. 30.
-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분 세액을 6월에 전액 과세함
🚘 납부기간 : 2025. 6. 16.(월) ∼ 6. 30.(월)
🚘 납부방법
위 택 스 |
인터넷뱅킹 |
인터넷지로 |
CD/ATM기 |
142211 ARS 카드납부 |
=>지방세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접속 ⇒ 공과금 |
⇒ 지방세 |
화면에서 지방세 선택=>통장 및 카드 투입 |
납세자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
|
자동이체납부(은행계좌 및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정기분, 수시분 세목만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 체납 시 조치사항
- 납부기한이 지난 날 3%의 납부지연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본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그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60개월까지)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 과세표준 및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에 따른 경감
-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12년 이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경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기타승용(전기차) |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영업용 |
|||
세율 |
년 1CC당 80원~200원 |
년 1CC당 18원~24원 |
2만5천원~ 11만5천원 |
6천6백원~ 15만7천5백원 |
10만원 |
2만원 |
🚖 공제율 : 연세액×334/365×5% (연세액의 약 4.58%)
연납 구분 |
신고납부기간 |
할 인 율 |
6월 연납 |
6. 16. ~ 6. 30. |
연세액 2.5% 할인 |
9월 연납 |
9. 16. ~ 9. 30. |
연세액 1.25% 할인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41, 3142
- #광주남구청
- #자동차세연납
- #연납신청할인혜택
-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
- #연납혜택
- #생활꿀팁
- #자동차세
- #위택스신청
- #연세액할인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