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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절대 안돼요!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한 시흥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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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하고,

무단투기 포착 시 신고하세요!


✅ 지급대상 ✅

무단투기 행위자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고시흥시민

타시군 거주자, 공무원 등 공무종사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내용 및 포상금액 ✅

신고 내용

포상품 지급액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00원 상당

폐기물을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100,000원 상당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000원 상당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000원 상당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사업장지정폐기물 제외)

400,000원 상당

-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가능

-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 포함)에게

분기별 10건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 지급

- 신고포상금은 시흥화폐 시루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

- 당해 연도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

-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요청

✅ 신고방법 ✅

무단투기 행위, 차량번호, 장소,

날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육하원칙에 의거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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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 031-310-3106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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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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