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쓰레기 무단투기 절대 안돼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 乂˙-˙)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절대 안돼요!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한 시흥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_´・ )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하고,
무단투기 포착 시 신고하세요!
✅ 지급대상 ✅
무단투기 행위자를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한 시흥시민
※ 타시군 거주자, 공무원 등 공무종사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내용 및 포상금액 ✅
신고 내용 |
포상품 지급액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원 상당 |
폐기물을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
100,000원 상당 |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100,000원 상당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0,000원 상당 |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사업장지정폐기물 제외) |
400,000원 상당 |
-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가능
-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 포함)에게
분기별 10건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 지급
- 신고포상금은 시흥화폐 시루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
- 당해 연도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
-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요청
✅ 신고방법 ✅
무단투기 행위, 차량번호, 장소,
날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육하원칙에 의거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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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 031-310-3106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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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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