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전동 킥보드 사고 주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전동 킥보드 사고 주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요즘은 길거리나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자의 폭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한 이동수단을 즐기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안전수칙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행 전, 주행 중, 주행 후 상황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행 전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운전 가능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탑승 전 개인형 이동장치 점검
- 하부 배터리의 손상(화재 위험),
브레이크와 핸들, 라이트, 바퀴 등 이상 유무
✅음주 운전 금지
✅동반 탑승 금지
📌주행 중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 도로 이용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
자전거횡단도는 탑승하고 이용 가능
✅교차로 좌회전 방법 준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2단계로 직진 - 직진 하는 방식
✅안전 속도 준수(20km/h 미만)
*시속 2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60%
✅탑승 중 쉽게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고 주행 중
탑승자가 넘어지거나 추락한 경우가 약 75%
✅반사판이나 조명을 이용하여
위치를 알리고, 밝은 곳에서 주행
📌주행 후
✅정해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다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은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범칙금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금지 |
10만 원 |
|
음주운전 |
단순음주: 10만 원 측정불응: 13만원 |
|
승차 정원(1인) 초과 |
4만 원 |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 |
|
과태료 |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
10만 원 |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오늘 소개해 드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은 어떠셨나요?
편리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해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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