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부터

내 전세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인데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각종 사기 피해 걱정 덜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지원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기준>

▪︎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합산)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보증료를 지원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클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F인 경우,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제출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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