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새치기,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반칙운전 멈춰! 집중단속 + 제보방법 안내 [안전을 부탁해 캠페인]
안녕하세요! 서동이이에요 (ᐡ-ܫ•ᐡ)
오늘은 인천 서구와 서부경찰서가 두 손을 맞잡고 열심히 진행 중인,
<안전을 부탁해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 서동이가,
반칙 운전의 대표적인 종류·예시부터 단속 정보와 제보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5대 반칙운전 유형
반칙운전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 시에는 절대 하면 안되는데요❌
반칙운전의 5가지 유형을 말씀드릴테니 우리의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1️⃣ 새치기(불법) 유턴
🚗 첫 번째, 새치기(불법) 유턴
유턴 구역에서 후방 차량이 앞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행위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위반
🚨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
2️⃣ 버스전용차로 위반
🚗 두 번째, 버스전용차로 위반
12인승 이하 승합차에 6인 미만 탑승 시, 고속도로 전용차 이용 불가(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 승합 기준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3️⃣ 꼬리물기
🚗 세 번째, 꼬리물기
교차로 내 정체 시 진입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 승용기준 범칙금 4만원
4️⃣ 끼어들기
🚗 네 번째, 끼어들기
정지 또는 서행 구간에서 끼어들기 금지 위반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23조)
🚨 승용기준 범칙금 3만원
5️⃣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다섯 번째,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반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 승합 기준 범칙금 7만원
구급차를 용도(응급환자 이송, 혈액 운반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도로 위의 안전을 부탁해!
9월부터 집중 단속 예정이지만,
여러분의 제보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반칙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면,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안녕٩(๑❛ᴗ❛๑)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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