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22일 대정·구좌읍사무소서 진행…사업 개념·참여 방법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앞서 사업내용과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8월 22일 오전 10시(대정읍사무소), 오후 3시(구좌읍사무소)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는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국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 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을 넘어서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유형: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도 본격적인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 개념과 참여방법, 활동유형, 참여시 소득 및 생태계 증진 효과,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 전·후 모니터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 시행을 통해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도 환경정책과
064-71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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