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시행 안내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시행 안내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한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신청시기 : ‘24.2.26. ~ ‘25.2.25. (수시)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 :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 거주 동주민센터 청년월세 담당 주무관 또는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02-2091-33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