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처리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

📌대상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페유, 페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지정폐기물


📌수거신청 접수처

뉴그린(주) - 경기남부권역

(☎031-682-2700 - 내선1번)

📌서비스 신청방법

배출자는 권역별 접수처에 유선으로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


🚨주의사항

-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 운반 가능(접수처와 유선 협의)

- 방문수집비 및 처리비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

· 방문수집비: 20,000원/회

· 처리비: 600원/kg (10kg 이하: 6,000원)


📌기타 문의사항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031-790-2813)

✔양평군 청소과(031-77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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