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서 이미 먼저 거소투표와, 제외투표, 선상투표 등은 벌써 신고기간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겠지요? 사전투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사전투표

이렇게 쉽습니다!

투표일: 4. 5.(금) ~ 4. 6.(토)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사전투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간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사전투표 주의사항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절차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이상으로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은 4월 5일 금요일부터 6일 토요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나의 사전투표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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