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 내 고향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또하나의 방법! '고향사랑기부제'가 드디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지원, 지역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내 고향 정읍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로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시군구(기초) 및 시도(광역)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기부 불가)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모든 자치단체 기부액 합산)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기부제 검색(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 NH농협 대면접수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기부금 TF팀(☎.063-539-5067~5068)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17품목 62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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