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 대상자 및 신청은?
본인부담금 보다 많이 낸 의료비,
환급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전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행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초과금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본인부담금 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분들께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1인당 평균 132만 원 환급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지출한 186만 854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개인별로 환산한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2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 158만 7,595명에게는 1조 7,318억 원이 환급되어 소득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 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87만 원, 소득 10분위(소득 상위 10%)의 상한액은 598만 원으로, 소득하위 10%인 사람이 지난해 건보 적용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이번에 17만 원의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선별 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미용 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산정 시 제외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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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 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 원 |
1,014만 원 |
그 밖의 경우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그 밖의 경우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올해(2023년)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 보다 올라 소득 1분위의 상한액은 87만 원, 소득 10분위 상한액은 7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상한액은 내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환급 대상 · 환급 신청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https://www.nhis.or.kr
환급은 크게 일반 병원에 입원해 본인 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8월 중 신청이 진행되는 것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환급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하면 의료비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②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하기, ③ 전화(☎ 1577-1000)로 통화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사회적 약자 복지와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환급 대상자 여러분은 잊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 신청을 받으시어 의료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4),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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