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감귤의 신뢰를 지키는

서귀포시의 노력

서귀포시는 ’25년산 노지감귤 출하 이후,

감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상품외감귤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28건, 4.1톤(4,110kg)이 적발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및 품질검사원 해촉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감귤조례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

함께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조례 개정 내용

소비자 중심의 품질 기준 강화와 유통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신규 감귤원 지원 제한기간 10년 → 5년 단축

  • 감귤 품질기준 ‘착색도’ 삭제, 당도 중심 평가로 전환

  • 만감류 최소 무게 기준 삭제

  •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서귀포시의 강력한 현장 대응

서귀포시는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별 감귤 선과장 단속 책임제’를 운영 중이며,

야간 불법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유통에 강력 대응하고,

감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유통, 믿을 수 있는 감귤

이번 단속과 조례 개정은

제주 감귤이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청정 제주를 대표하는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감귤 농가, 소비자,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귤 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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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사한 사항은

유통지원팀 📞064-760-2721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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