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7일 전
이제는 마음을 돌봐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 돌보세요!
이제는 마음을 돌봐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24. 7. ~ ’24. 12.(6개월)
✅지원대상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사업」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내용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3개월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지원절차
(서비스대상자)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 바우처 승인 요청
▶ (보건소)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결정 후 바우처 선정결과 통지 ▶(서비스대상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상담서비스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 본임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1) 대상 :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서식 제1-2호 제출)
2)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서식 제1-1호 제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
’24.7.1.~ 12.31. (’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환경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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