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협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

⭐안전신고 대상⭐

안전신고

- 봄철 집중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소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장애인· 소방차 전용구역

- 횡단보도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 손상

- 불법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 · 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불편사항

우리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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