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본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바쁜 일정으로 본투표에 참여가 어려운 분이라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지정된 기간 동안 투표소가 마련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하기도 편리한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참여방법, 준비물 등을 미리 살펴보아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사전투표일 · 선거일 투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식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화)입니다. 본선거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목) ~ 5월 30일(금)까지 양일간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투표 당일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투표일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 투표일 : 2022년 3월 4일(금) ~ 3월 5일(토)

  • 투표 참여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 투표일 : 2022년 3월 4일(금) ~ 3월 5일(토)

  • 투표 참여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방법 · 준비물

투표 참여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캡처된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하며, 투표사무원에게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어 본인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투표는 본인확인 >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단,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참여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관내선거인투표 후 투표용지를 관내투표함에 바로 넣어주면 되지만, 관외선거인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밀봉한 뒤 관외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둠.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둠.


사전투표소 확인 방법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 > 투표소 찾기 / 투·개표 > 사전투표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산시에는 중앙동사전투표소, 대원1동사전투표소, 대원2동사전투표소, 남촌동사전투표소, 신장1동 사전투표소, 신장2동 사전투표소, 세마동사전투표소, 초평동사전투표소까지 총 8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모바일 ‘선거정보’ 앱 검색 또는 네이버 / 다음 포털 검색창에 '사전투표소'를 입력하여 검색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중앙동사전투표소

중앙동행정복지센터(중앙동주민센터, 1층, 다목적실)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07 (오산동)

대원1동사전투표소

대원1동행정복지센터(대원1동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28 (원동)

대원2동사전투표소

대원2동행정복지센터(대원2동주민센터, 1층, 대회의실)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고현동) 더테라스퀘어 가동 1층

남촌동사전투표소

오산AI코딩에듀랩[(구)오산메이커교육센터, 2층, 창의실]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53 (청학동)

신장1동사전투표소

신장1동행정복지센터(신장1동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

경기도 오산시 문헌공로 45 (금암동)

신장2동사전투표소

신장2동행정복지센터(신장2동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48 (수청동) 리더스프라자 4층

세마동사전투표소

세마동행정복지센터(세마동주민센터, 4층, 대강당)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19 (세교동)

초평동사전투표소

초평동행정복지센터(초평동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

경기도 오산시 초평중앙로 77 (벌음동)


기표 시 & 투표소에서 주의할 점

투표인증샷 허용 범위

투표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도 알아볼까요?

먼저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인증샷 촬영은 투표소 외부에서 투표 참여 사실 정도만을 알리는 본인 인증 촬영만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 투표 인증샷 허용 범위

가능한 범위

불법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범위

⭕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예: 투표소 간판 앞에서 촬영)

⭕ “투표했습니다”, “한 표 행사 완료!” 같은 중립적 문구 사용

⭕ 투표 도장 찍은 손등, 손가락 사진 (기표용지는 절대 안 됨)

⭕ 투표를 독려하는 일반적인 표현 (예: “여러분도 꼭 투표하세요!”)

❌ 투표소 내부 촬영하기

❌ 기표된 투표 용지 촬영하기(기표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 실시간 투표 인증 방송 (유튜브, 인스타 라이브 중계)

기표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표는 두 곳 이상에 표시하거나 다른 칸에 걸치게 찍으면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찍거나 훼손하는 것도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기표 시 주의사항

✔️ 1. 반드시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기표도구(도장)만 사용하기 : 펜, 사인펜 사용 시 무효

✔️ 2. 기표란 하나만 선택하기 : 두 곳 이상에 표시하면 무효표 (동그라미, 체크, X 표시도 무효)

✔️ 3. 기표란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 기표란을 벗어나 다른 후보 칸에 걸치거나 찍히면 무효 처리

✔️ 4. 접거나 구기지 말기 :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 및 낙서하면 무효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전투표 제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유권자가 되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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