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드립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등
위반 행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주차 시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구 분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구역 (충전시설 o)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x) |
주차허용 차량 |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위반차량 |
일반내연기관자동차, 일반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일반내연기관 자동차 |
위반행위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위반차량 주·정차 시 │ 과태료 10만 원
※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도 위반차량 주·정차 불가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 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 주변 물건적재 및 주·정차로 충전이 불가할 경우
- 주차시점부터 허용 기준시간 초과 시(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내)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 과태료 20만 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이용(사진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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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양천구청 녹색환경과
☎ 02-2620-4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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