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드립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등

위반 행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주차 시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구 분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구역

(충전시설 o)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x)

주차허용 차량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위반차량

일반내연기관자동차,

일반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내연기관 자동차

위반행위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위반차량 주·정차 시 │ 과태료 10만 원

※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도 위반차량 주·정차 불가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 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 주변 물건적재 및 주·정차로 충전이 불가할 경우

- 주차시점부터 허용 기준시간 초과 시(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내)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 과태료 20만 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이용(사진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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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양천구청 녹색환경과

☎ 02-2620-4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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