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1. 이후 경기도내 소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주거 취약 가족

주택 취득세 면제 안내

✅ 주요내용

감면요건

자녀기준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가액기준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것

보유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되며,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는 포함

감면율

취득세 전액 면제

적용시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공포일(’23.10.11.) 이후 취득한 주택

✅ 관련문의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3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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