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2시간 전
주거 취약 가족 주택 취득세 면제 안내
2023. 10. 11. 이후 경기도내 소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주거 취약 가족
주택 취득세 면제 안내
✅ 주요내용
감면요건 |
자녀기준 |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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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기준 |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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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되며,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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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취득세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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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공포일(’23.10.11.) 이후 취득한 주택 |
✅ 관련문의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3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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