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한국 나이, 만 나이 다양한 기준에서

이제는 '만 나이'로 혼란 없이!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

예) 2023-1993-1=29세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출생 연도=현재 나이

예) 2023-1993=30세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 수금 시기, 정년 등

연금 수금 시기, 정년도 동일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친구끼리의 호칭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현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에 적응하게 되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적용 후 내 나이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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