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6월 28일부터 모두 만 나이 적용! 만 나이 통일법 알아보기
다가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합니다.
한국 나이, 만 나이 다양한 기준에서
이제는 '만 나이'로 혼란 없이!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
예) 2023-1993-1=29세
-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출생 연도=현재 나이
예) 2023-1993=30세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 수금 시기, 정년 등
연금 수금 시기, 정년도 동일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친구끼리의 호칭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현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에 적응하게 되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적용 후 내 나이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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