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께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을 합니다.
개편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께만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범위와 지원금액이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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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
부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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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3년 |
2024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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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가정양육 |
시설이용 |
만 0세 |
현금 월 30만원 |
바우처 월 50만원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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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월 50만원 |
다만, 보육시설 이용료와는 중복되지 않아
보육시설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시설 이용료를 뺀
차액을 부모님께 지급 해드립니다.
만 0세 보육시설 이용 시 - 20만원
만 1세 보육시설 이용 시 - 추가 지급 없음
‘부모급여’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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