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께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을 합니다.

개편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께만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범위와 지원금액이 늘어났어요!

영아수당

부모급여

2022년

2023년

2024년 (예정)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현금

월 30만원

바우처

월 50만원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월 50만원

다만, 보육시설 이용료와는 중복되지 않아

보육시설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시설 이용료를 뺀

차액을 부모님께 지급 해드립니다.

만 0세 보육시설 이용 시 - 20만원

만 1세 보육시설 이용 시 - 추가 지급 없음

‘부모급여’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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