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농업기계화율 진전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용 면세용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거주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청 농가에게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등 7종의 사용량 대해서

리터당 150원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력경운기, 농산물건조기, 트랙터, 이앙기 등

지원 대상 농기계는 총 42종으로

면세유 배정 및 공급은 지역농협이 담당합니다.

관내 농가에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영세·소농의 실질적인 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에

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 및 법인

📍지원자격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거주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7종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지원기계 : 동력경운기, 농산물건조기, 트랙터, 이앙기,

농업용난방기, 잔디깍는기계, 사료배합기, 동력탈곡기,

콤바인, 탈곡기, 바인더,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2종

📍지원기준 : 면세유 ℓ당 150원 정액 지원

📍사용실적 기준 : 2023. 10. 01. ~ 2024. 09. 30. (1년)

📍신청기간 : 2024. 04. 01.(월) ~ 05. 31.(금)

첨부파일
2024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및 접수 :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 560 2449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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