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정선군은 농업기계화율 진전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용 면세용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거주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청 농가에게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등 7종의 사용량 대해서
리터당 150원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력경운기, 농산물건조기, 트랙터, 이앙기 등
지원 대상 농기계는 총 42종으로
면세유 배정 및 공급은 지역농협이 담당합니다.
관내 농가에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영세·소농의 실질적인 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에
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 및 법인
📍지원자격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거주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7종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지원기계 : 동력경운기, 농산물건조기, 트랙터, 이앙기,
농업용난방기, 잔디깍는기계, 사료배합기, 동력탈곡기,
콤바인, 탈곡기, 바인더,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2종
📍지원기준 : 면세유 ℓ당 150원 정액 지원
📍사용실적 기준 : 2023. 10. 01. ~ 2024. 09. 30. (1년)
📍신청기간 : 2024. 04. 01.(월) ~ 05. 31.(금)
📍문의 및 접수 :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 560 2449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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