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만 나이 통일법, 우리 한번 알아보자~!
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보신 것과 같이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왜 바꾼 건지?
우리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하여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만 나이, 만 나이 하는데 과연 '만 나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그럼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직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뺀 후 거기다가 1을 한 번 더 빼고,
내 생일 이후에는 그냥 이번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만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92년 12월 25일생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2023년에서 1992년을 빼고 1을 한 번 더 빼니까 저는 30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온라인 포털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같은 모바일 앱에서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 나이 통일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꿨을까요~?
그동안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법적 혼란과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 참고 사례 ]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56세"로 정했는데 이 56세가 "만 56세"인지, "만 55"세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2022년 3월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을 고려해서 "만 56세"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당시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떤 사정,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 공고했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모두 고려해서 "만 55세"로 해석했습니다.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
즉 별도의 '만'자가 없더라도 만 나이라는 점이 명확해져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해 왔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조문을 한번 볼까요?
나이에 관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시내버스와 같은 노선 여객자동차의 경우 보호자와 6세 미만의 아이가 같이 탑승하면 아이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
또한,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직원들이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인이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A 일상생활에서도 나이 기준이 헷갈리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 나이에 따라서 용법 · 용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혼동하여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이가 원칙이라는 점이 확립되고, 만 나이가 일상화되면 이렇게 헷갈리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친구에게도 형 · 누나 · 언니 ·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번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입학 연령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오히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도 엄격하게 따져 서열을 정했던 우리의 서열 문화가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만 나이 통일법'의 중요한 입법 취지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각종 법령상 정년도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와 같은 의문들 또한 그동안 만 나이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어떤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다 보니 발생하는 것들로 보입니다.
이제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이런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연 나이'가 바로 그 "특별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92년생은 2023년에 2023 - 1992 = 31살입니다.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나, 일부 법령에서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약 60여개의 법령에서 연 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만 나이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답할 때, 생일 초를 꽂을 때, 병원이나 기관 등에서 나이를 적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나이
- #통일법
-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