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 지원 대상

공고일(2. 15) 기준 활동 중,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 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①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 미폐업(국세청 조회)

② '22년 혹은'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면세 → 수입금액증명)

③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 요금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 요금 지원

-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24. 2. 21 ~4. 20, 비사용 계약자: 24. 3. 4 ~ 5. 3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kr)현장 방문→공단 지역센터 문의

※ 북부센터(유성구, 서구, 대덕구/☎864-1602,1606), 남부센터(중구, 동구/☎223-5301,0665)

- 문의처

일반 문의: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콜센터 (☎1533-0200)

전기 용도: 한국전력 콜센터 (☎1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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