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울산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해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이번 운행 제한 조치로
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국가유공자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되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안내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 운행제한 : 2023. 12. 1. ~ 2024. 3. 31.(4개월),
매일 06: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단속방법 : 운행단속 무인카메라(울산 전역 12개소 운영)
○ 과 태 료 : 위반 시 1일 10만원
※ 제외차량 : 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치부착 차량, 긴급차량 등
□ 문 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052-241-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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