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신고) 납부기간
✅ 개인분
2023. 8. 16. ~ 8. 31.
✅ 사업소분
2023. 8. 1. ~ 8. 31.
납부방법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 부산사이버지방세청
✅ 인터넷 지로
✅ 전국은행 ATM기, 구ㆍ군청 내 무인수납기 이용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 ARS 지방세 납부
-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
행정동별 문의처
- #부산
- #부산진구
- #주민세
- #세금
- #위택스
- #사이버지방세청
-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