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안산시 신설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안녕하세요. 안산시 sns시민기자 박귀현입니다.
2024년 안산시 달라지는 제도,
두 번째 이야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저소득층의 삶을 바꾸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년 만에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며,
기초생활 서비스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실질소득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을 선정하거나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과 지원액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의 주요 내용>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담당부서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211
2.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 및
최저 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되며,
2024년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1)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의 주요 내용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선정기준(원/월)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액은 가구원 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이와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담당부서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211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문의
'복지로'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문의
129번을 눌러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 기준액 상향
경기도는 2024년 1월 20일,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 기준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향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생계비(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
1인 |
2,228,445원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
5인 |
6,695,735원 |
6인 |
7,618,369원 |
긴급의료비(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
1인 |
892,112원 |
2인 |
1,467,044원 |
3인 |
1,885,863원 |
4인 |
2,230,280원 |
5인 |
2,538,294원 |
6인 |
2,807,347원 |
긴급주거비(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
1인 |
664,223원 |
2인 |
1,096,368원 |
3인 |
1,412,692원 |
4인 |
1,656,692원 |
5인 |
1,853,220원 |
6인 |
2,010,760원 |
긴급교육비(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
1인 |
446,056원 |
2인 |
736,522원 |
3인 |
942,664원 |
4인 |
1,132,112원 |
5인 |
1,297,934원 |
6인 |
1,443,568원 |
지원 대상 및 방법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
▲ 생계곤란 ▲ 의료비 부담 ▲ 주거비 부담
▲ 교육비 부담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관할 구청, 시청, 군청의
복지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상향으로 경기도 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담당부서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608
4. 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합니다.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원/월) |
1인 |
1,069,654 |
2인 |
1,767,652 |
3인 |
2,263,035 |
4인 |
2,750,358 |
5인 |
3,213,953 |
6인 |
3,656,817 |
7인 |
4,087,197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범위 |
수선비용 (원) |
수선주기 (년) |
경보수 |
4,570,000 |
3 |
중보수 |
8,490,000 |
5 |
대보수 |
12,410,000 |
7 |
📌◉ 담당부서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618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다인·다자녀 가구
□ 생업용 자동차
이 외에도 안산시는 2024년부터 다음과
같은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제도명 |
시행일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담당부서 |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24. 1. 1. |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 원) ※ 유자녀가구 우대지원 폐지 |
신혼부부 |
복지정책과 481-2618 |
출생축하금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지급 |
2024.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셋째아 이상(300만 원 → 500만원) |
안산시 거주기간 12개월 이상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여성보육과 481-2604 |
안산 (다자녀)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 변경 |
2024. 1. 1. |
안산시 다자녀 기준 변경 3 자녀→ 2자녀 |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내 2자녀 이상인 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의 자녀 |
여성보육과 481-2606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2024. 1. 1. |
- |
만 0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 아동(중위소득 50% 이하) |
아동권리과 369-1949 |
1인 가구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
2024. 1. 1. |
이용금액 : 시간당 5,000원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사용한도 : 월 4회 제공지역 : 안산시 관내 병원, 필요시 관외 가능 |
1인 가구와 병원동행이 필요한 실질적 1인 가구 포함 |
여성보육과 481-2604 |
긴급복지 선정기준액 상향 |
2024. 1. 1. |
긴급생계비(중위소득 75%) 1인 1,671,333원, 4인 4,297,434원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복지정책과 481-2608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2024. 1. 1. |
초 461,000원, 중 654,000원, 고 727,000원 (약 11% 인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복지정책과 481-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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