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동물등록으로 건강한 반려문화! '전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전주시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의 생명이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과에서는 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구조 및 축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동물복지정책 중 하나로 작년 4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2021년 7월~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작년 기준 반려견은 7만 6000여 마리(농림축산식품부 기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2만 4917마리(10월 8일 기준 32.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체 대상 중 1/3가량만 등록한 것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 참여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노년층 견주들은 반려동물 등록기간, 등록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2022년 4월부터 동물등록 참여 유도를 위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 방법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의 절차는 '지원금 지급신청' →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려인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 등록을 하고 등록비 지원을 신청하면 2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했으나 내장형으로 변경 시 3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유의사항
ㅇ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며,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마이크로칩)로 등록한 반려견(의무등록 대상) 소유자만 신청(청구) 가능합니다.
ㅇ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자(소유자)와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ㅇ 반드시 시술자 서명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ㅇ 동물등록 내장칩 및 시술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며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한 반려견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칩의 안전성만큼 반려견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의 변경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유기동물 재활센터
유기동물들은 구조 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공고 기간 10일, 보호 기간 5일 등 1개월 남짓 동안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하면 인도적 처리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도적 처리란 안락사를 말합니다. 전주시는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재활센터를 지정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문을 연 유기견 재활센터는 미분양된 유기동물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유기동물 재활센터에서는 4주에서 8주 동안 사회적응, 성격교정 등 여러 가지 친화훈련과 함께 행동 교정이 이루어지며, 훈련이 완료된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뒤에도 피드백 교육 및 사후관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시민들에게 분양된 128마리 중 단 한 마리도 파양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유기동물 훈련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85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곳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는 2400㎡의 크기에 안락사가 확정된 유기견들을 크기로 보호 구역을 구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빠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최범귀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 소장은 “반려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반려동물 보호자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책임 의식이 중요합니다. 필수 의무사항인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특히 센터장은 유기견을 보호하는 이 센터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변화라고 유실이든 유기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재활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시민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확인한 뒤 완주군 이서면 소재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동물복지과 (063-281-5049)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교감하는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가족입니다. 동물등록을 통해 소중한 반려동물도 지키고 행복한 반려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세요.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written by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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