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소개합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

부모의 질병·이혼·학대 등의 사유로 인해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탁가정의 자격 기준이 있나요?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이 있으며, 적절한 양육환경을 갖춘 가정

2)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3)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

4) 범죄, 아동학대,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위탁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사랑으로 양육·지지합니다.

2)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올바른 아동 양육 방법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3)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정기적인 친가정 만남 및 교류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2091-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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