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인천광역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
인천광역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
오늘은
인천광역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인천광역시는
∨ 상업·준 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인데요,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는데요.
우선 인천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 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 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기에, 이번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길 기대하며,
주차난 해소, 시민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천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천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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