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철 불법 유어행위 집중 지도․단속 -

양양군이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를 홍보에 나섰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제 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양양 남대천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내수면어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 어종 종자를 매입·방류함으로써

자원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 등 힘쓰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재첩 종자 356천마리를 방류했고,

하반기 붕어 종자를 37천마리 방류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033-67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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