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 & A-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김 승 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Q 

제 아이가 생후 15개월 무렵의 교통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에 이어 약 1년 뒤부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사고 후 5년 뒤 처음으로 언어장애 및 실어증의 의학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하면서도,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 활동을 할 때이거나, 손상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발육에 따라 호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나아가 치매나 인지장애 등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더욱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의 현실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사례의 경우 처음으로 `언어장애 및 실어증의 장애 진단이 내려진 때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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