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2023년 상반기 고양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 추진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추진기간 : 2023. 4. 5.(수) ~ 4. 28.(금)

- 단속유형(1)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사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등록 제한업종

- 단속유형(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지역화폐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 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단속유형(3)

#경기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양페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실시하는 2023년 상반기

#고양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을 통해

사용자와 #소상공인 ( #가맹점주 ) 모두

고양페이의 취지에 맞는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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