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안심하고 먹고!

사업자는 매출을 올리고!

고흥군이 음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선도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2년 모범업소’를 신규 모집합니다.

신 청 대 상

∙ 신규 모범업소로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일반음식점

∙ 개인별 덜어먹는 앞접시‧국자‧집게 제공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음식점 중 세부 지정기준에 부합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업소는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 시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접수처는 2개소!

1. 고흥군청 공정허가과 위생팀

☎ 061-830-5250(5312)

2.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

☎ 061-835-5303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세부기준과 좋은 식단 실천 여부 등을 평가해

모범업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구요.

모범음식점 지원

-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제작‧교부

- 모범음식점 사후 관리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

∙ 관광책자 등 군 각종 홍보물에 지정 모범업소 게재

∙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안내 및 우선이용 권장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사업 등에 우선 선정‧지원

앞으로도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선진 음식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구요.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022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 공고(안).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061-83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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