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청소년부모란?

- 부,모 모두 1998. 1. 1. 이후 출생자로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60%(3인 가구, 2,661천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 본인확인 및 소득증빙자료 제출

문의 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청소년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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