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미신고 및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 부과대상 : 2025. 6. 1. 이후 계약 건

🏠 신고대상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계도기간 21.6.1.~25.5.31.)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부동산)계약서 / 본인 신분증

🏠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최저 2만원 / 최대 30만원(단, 거짓신고 100만원)

2025. 6. 1.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잊지 마시고 온라인 또는 방문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남구청 토지정보과 ☎ 062-60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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