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3/2∼3/27)
#충남 #청양군 #청양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생 #선발기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2023. 3. 2.(목) ∼ 3. 27.(월) ⇒ 26일간
2023학년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 약 300여명(초·중·고·대학생)
2. 선발일정
○ 공 고 일 : 2023. 3. 1(수)
○ 접수기간 : 2023. 3. 2.(목) ∼ 3. 27.(월) ⇒ 26일간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장학회 사무국(우편 및 방문 접수)
-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청양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전화번호 : 041-940-2858
․ 홈페이지 : http://www.cylove.kr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토․공휴일 제외
○ 선발결과 발표 : 2023. 4월 중
- 청양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및 장학회 홈페이지 (http://www.cylove.kr)에 공고
3. 신청자격
○ 장학생 선발 공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모 또는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 다음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신청자격 |
비 고 |
||
명문대 입학 장학금 |
대학생 (신입생) |
군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입학한 자 또는 군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입학한 자 ※ 명문대 범위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치·의·한의대, 수능합 7등급 이내인 자 |
고려대․연세대 지방캠퍼스 제 외 |
|
충남도립대 입학 장학금 |
대학생 |
군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도립대학교에 입학한 자(신입생)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기존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지원 |
공고일 현재 만25세 이하 |
|
내고장학교보내기 장학금 |
고등학생 (신입생) |
군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입학성적 1,2위인 자 |
2023학년도 신입생 |
|
군내 중학생 성적 상위10%이내 자 중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입학성적 1,2위인 자 제외) |
||||
성적우수 장학금 |
중학생 (3학년) |
군내 중학교(학군단위 포함) 재학생 중 직전 학년 과목별 성적이 "B(원점수 80점)" 이상이며 상위 10% 이내인 자 |
1,2학년 제외 |
|
고등 학생 |
군내 |
직전 학년 과목별 성적이 "B" 이상(등급점수 4등급 이내)인 자, 고교학점제 시행의 경우 직전 학년 보통교과 상위성적 10% 이내이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인자 |
|
|
군외 |
군내 초등학교와 중학교(학군단위 포함)를 졸업하고 직전 학년 성적 3/100이내인 자 또는 과목별 성적이 "B" 이상(등급점수 3등급 이내)으로 이중 “A"(등급점수 2등급 이내)가 80% 이상인 자, 고교학점제 시행의 경우 직전 학년 보통교과 상위성적 3% 이내이며 진로 선택과목 성취도 ‘B’가 80% 이상인 자 |
|
||
대학생 (신입생) |
군내 고등학교 1·2·3학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자 중, 직전 학년 과목별 성적이 등급점수 4등급 이내인 자, 고교 학점제 시행의 경우 직전 학년 보통교과 상위성적 10% 이내이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인자 |
군내 고교 1·2·3학년 모두 재학 후 졸업한 자 |
||
군내대학 재학생 |
군내 고등학교 1·2·3학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자 중, 직전 학년 평점이 3.0 이상인 자 (4.5점 만점기준) |
|||
군외대학 재학생 |
군내 고등학교 1·2·3학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자 중, 직전 학년 평점이 3.5이상 인 자 (4.5점 만점기준) |
|||
예․체능 장학금 |
초ㆍ중ㆍ고ㆍ대학생 |
군내 초ㆍ중ㆍ고ㆍ대학 재학생 및 군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군외 중․고․대학생 중 직전학년 예ㆍ체능부문 성적이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와 체육부문은 도 대회 1위 입상한 자 ※ 체육종목은 광역시·도 체육대회, 대한체육회 국내종합대회 경기종목에 한함. |
|
|
모범학생 장학금 |
대학생 |
군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
4.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
명문대 입학 장학금 |
대학생 (신입생) |
6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
|
충남도립대 입학 장학금 |
대학생 |
6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
|
내고장학교 보내기장학금 |
고등학생 (신입생) |
1,2위 |
4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
10% |
5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
성적우수 장학금
|
중학생 (3학년) |
6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학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장학금비수혜확인서 |
|
|
고등학생 |
군내 |
6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학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장학금비수혜확인서 |
|
|
군외 |
8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학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장학금비수혜확인서 |
|
||
대학생 |
8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군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학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서약서 |
|
||
예․체능 장학금
|
군내 초․중․고․대학생 |
5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입상증명서류(직전학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
|
군외 중․고․대학생 |
6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졸업증명서(군내 초·중·고 중 1개), 재학증명서, 입상증명서류(직전학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
||
모범학생 장학금 |
대학생 |
7종 |
장학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수급자증명서 |
|
|
※ 부모만 군내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첨부 |
※ 신청서 다운로드
- 장학회 홈페이지(http://www.cylove.kr) 장학신청-선발공고 내 2023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문
5. 선발방법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세칙」제6조 선발기준에 의거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함.
6.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
○ 장학금 지급액
장학금 종류 |
대 상 자 |
지급액 (천원) |
비 고 |
명문대 입학 장학금 |
대학생(신입생) - 관내 중·고 졸업생 |
10,000 |
생활비 |
대학생(신입생) - 관내 고교 졸업생 |
5,000 |
생활비 |
|
충남도립대학교 입학 장학금 |
대학생 |
1,000 |
생활비 |
내고장학교보내기 장학금 |
관내고등학교 입학성적 1등 |
3,000 |
생활비 |
관내고등학교 입학성적 2등 |
2,000 |
생활비 |
|
관내고등학교 상위10% 이내 입학 |
1,000 |
생활비 |
|
성적우수 장학금 |
중학생 |
300 |
등록금 |
고등학생 |
400 |
등록금 |
|
대학생 |
1,500 |
등록금 |
|
예․체능 장학금 |
초등학생 |
300 |
생활비 |
중학생 |
300 |
생활비 |
|
고등학생 |
400 |
생활비 |
|
대학생 |
1,500 |
생활비 |
|
모범학생 장학금 |
대학생 |
1,500 |
생활비 |
※ 대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지급일 전 타 장학금을 수령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하므로 장학금 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 : 2023년 5월 중(1회 지급)
7. 선발제외
○ 신청일 현재 휴학생 및 당해 연도 1학기 휴학예정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복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다른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
-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수혜자,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장학금 중복 수혜 시 제한될 수 있음
○ 성적우수 장학금의 경우 재학 중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징계기준 : 3호(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 산정기간 : 직전 학년
- 대 상 자 : 중·고등학생
○ 기타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8.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명단은 청양군 홈페이지 및 장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선발제외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음)
○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 및 학생의 균등한 수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장학금 이중수혜 혜택은 금지되어 있음(성적우수 장학금만 해당됨)
*근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세칙」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재)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사무국에 문의 바랍니다(☎041-940-2858)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충남
- #청양군
- #청양
- #청양사랑
- #인재육성
- #장학회
- #장학생
- #선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