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마스크 착용] 실내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하나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합니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한 다음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하는 경우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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