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 업 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신청기간
2023. 4. 3. ~ 4. 30.
▣ 지원요건
공고일 현재 도봉구 소재 사업체
2022. 7. 1. ~ 2023. 4. 30. 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1인 자영업자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주업종 기준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지원사업 신청후 3개월)
▣ 신청방법
방 문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옆 접수처
이메일 : sjeonga@citizen.seoul.kr
팩 스 : 02-2091-6265
우 편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신청서류 |
필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붙임 신청서식 |
④사업자등록증(23년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가능) |
홈택스 |
||
⑤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필요시 |
⑥위임장(업체 고용보험가입 대표자 가족에 한해서 가능), ⑦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가족에 지급 위임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기타문의
접수처 (☎02-2091-2865,2866)
지역경제과
2091-2864
- #무급휴직
- #고용유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