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 업 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신청기간

2023. 4. 3. ~ 4. 30.

▣ 지원요건

공고일 현재 도봉구 소재 사업체

2022. 7. 1. ~ 2023. 4. 30. 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1인 자영업자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주업종 기준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지원사업 신청후 3개월)

▣ 신청방법

방 문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옆 접수처

이메일 : sjeonga@citizen.seoul.kr

팩 스 : 02-2091-6265

우 편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신청서류

필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붙임 신청서식

④사업자등록증(23년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가능)

홈택스

⑤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필요시

⑥위임장(업체 고용보험가입 대표자 가족에 한해서 가능), ⑦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가족에 지급 위임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기타문의

접수처 (☎02-2091-2865,2866)

지역경제과

2091-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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