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5월 세금신고 놓치지 마세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5월은 가정의 달과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 세금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개인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하나로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실만한 부분을 퀴즈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X,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5월 중)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위택스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X,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O, 단 세액 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5월 세금신고 내용 중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O,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사업활동에 대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까지!
5월 세금신고,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 및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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