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과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 세금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개인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하나로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를 하거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실만한 부분을 퀴즈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X,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5월 중)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위택스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X,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O, 단 세액 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5월 세금신고 내용 중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O,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사업활동에 대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까지!

5월 세금신고,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 및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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