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안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소유 부동산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있는데요.

2기분(9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초과 시에만 부과되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1기분(7월) 재산세 납부대상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2기분(9월) 재산세 납부대상 : 주택분 1/2, 토지 소유자

단,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만 부과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공통번호인 차세대 ARS(142211)

전화하시면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는 납부하시면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을

확인하신 후 납부해 주세요~

🔗 위택스

🔗 인터넷지로

또한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위택스(wetax.go.kr)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분할납부세액 기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닙부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 분날납부 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위택스, 시청 방문)

재산세 납부기한, 꼭 기억하세요!

2024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종이 고지서 분실 염려가 없는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리시는 재산세 납부기간(9.19.~9.30.)동안

오후 8시까지 세무민원실을 운영하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정과 재산세팀

031-550-2783,2209,218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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