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까지 도내 의무설치시설 대상…빗물 이용률 제고 노력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체 수자원인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12월 2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관광지 및 관광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유원지 내 건축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골프장 및 대규모 점포,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포함), 운동장, 체육관 등으로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재축포함)에도 해당합니다.

※ 근거규정 : 「제주특별법」 제386조, 「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7조

도내 골프장 30개소, 호텔 7개소, 업무 및 체육시설 19개소, 공동주택 7개소 등 총 63개소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 중이며, 저류조 255개에 약 400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빗물이용시설 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빗물이용시설 기록대장 작성 여부 및 관리, 빗물이용시설의 위생과 안전 등에 기타 필요한 조치 사항 등 빗물이용 실태 전반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문 의

도 물정책과

064) 710-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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