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경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 및 접수
안녕하세요. 경산시 블로그 기자단 강하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사업을
24년 02월 26일 부터 경산시도 시행하게 되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신청 기간 : 2024.02.26.(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4.03월~2026년 12월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건과 대상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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