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22년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중!
북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북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8.1.)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
○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시 지원제외
(사업자등록,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신고 필수)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2023. 8. 1.(화) ~ 12. 29.(금), 평일 9시 ~ 18시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접수처 : 북구청, 북구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구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④ 사업장 임차계약서
(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 사본 1부 - 필수
⑤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⑥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시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대상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문의처 :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062-410-6273, 6972)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 참고하세요!
👇공고문👇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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