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59일 전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절차 변경 안내
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왜 바뀌나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어떻게 바뀌나요?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본인확인 |
신분확인 |
- 현 세대주+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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