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평택시의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해주세요! 모자보건지원서비스로 임신의 순간을 평택시가 지원합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가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육아를 지원합니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준비 부부에게 드리는
여덟 가지 혜택!
함께 알아볼까요?😎👍
🍼평택시 모자보건지원서비스 안내🍼
📌모자보건지원서비스란?
평택보건소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육아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입니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준비 부부에게는 총 여덟 가지 혜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임신준비부부 건강검진
사 업 명 |
임신준비부부 건강검진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임신준비 부부 ○ 지원내용 : 풍진, B형간염, 혈색소, 매독, 에이즈 등 8종 ○ 신청기간 : 연중(신혼부부 및 임신준비 부부/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빙서류 ○ 선정기준 : 없음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401),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32) |
2.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엽산제 지원
사 업 명 |
임산부 등록관리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평택시 주민등록 등재된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검사, 엽산제(~12주) 및 철분제(16주~분만후 1개월) 지원, 튼살크림, 초음파검사 쿠폰(초기,중기,후기/3회) 및 기형아검사 쿠폰(초기) 지원, 기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안내,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및 정보제공 등 ○ 신청기간 : 초기(임신확인 시기), 후기(28주)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40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2) |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 업 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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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가정 부담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소득기준 폐지)(’23.7.1. 시행) ※ 단, 소득초과자(경기형)의 경우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기준)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만 지원가능 -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최대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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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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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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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10만원 |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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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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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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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정부24 인터넷신청 ○ 제출서류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원본),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32) |
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시술비 지원
사 업 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진단일 이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상급병실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2) |
5.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 업 명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단축번호 4) |
6.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사 업 명 |
출산축하 · 지원금 지원 자체사업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6개월 이내 신청) (단,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6개월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1회 일시금 지급 (23.7.1. 출생아 이후 축하금 증액) - 출산축하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300만원, (구. 출산장려금) 넷째아 이상 500만원 - 출산지원금 :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인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지원금은 중복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 문 의 처 :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2),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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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 업 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신생아 돌보기, 산모 산욕기 관리, 가사활동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1577-1000) ※ 휴직증명서(휴직중일 경우 유/무급 기재), 최근월분 급여명세서(휴직중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배우자 또는 부부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일 경우)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 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직계존비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제외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대상자
○ 문 의 처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
8.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사 업 명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된 가정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평택사랑카드)지원 ○ 신청기간 : 출산일(포함)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 등록하는) 시·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문 의 처 평택보건소(☎031-8024-4401), 송탄보건소(☎031-8024-7240), 안중보건지소(☎031-8024-8632), 출생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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