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
안녕하세요. 광주시청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꿈꾸는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자동차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및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과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과태료 10만 원 |
과태료 20만 원 |
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충전 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충전 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가 충전 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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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주변 ·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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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 전용차 구역 위반 및 충전 방해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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