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한 저수조가 설치 되어있는데

신고를 안한다?

그럼 바로 벌금 저숭라라인거에요.

신고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신고대상

수돗물 및 지하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

ex. 아파트, 대형건축물 등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에 해당

신고기간

20025. 7. 16.(수)까지

신고내용

  • 신고인

  • 건축물명 및 소재지

  • 저수조 현황(용량, 재질)

신고방법

정부24 온라인 신고 또는 우편 또는 방문

위반 시 이렇게 됩니다.

  • 1차 위반 시 50만 원 과태료

  • 2차 위반 시 70만 원 과태료

  • 3차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

문의

안성시 상수관리팀(031-678-3142)

다량 수돗물 사용 저수조 설치 건물주님,

관리자님, 저수조 설치현황을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저수조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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