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 사업안내

노동자, 청년에게 새로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레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2023. 1. 1.이전부터 재직 중인 노동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

- 2023. 1. 1. 이전에 신청자(교육대상자)주소지가 창원시로 등록된 자

- 사업 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면허증을 취득한 자

- 사업 기간 내 1차 / 2차 신청서 및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청 년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 경남조종면허시험장(☎291-9977)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회단지길 42(광암해수욕장 입구)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551-9122)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진해해양레포츠센터 내)

※ 선착순 구비서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3. 2. 3(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착순(접수순) 접수 시행하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의 선착순에 한함

• 방문접수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창원시청 2별관 1층 해양레저과

• 문의전화 :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관리팀 ☎ 225-6861

※ 유의사항

• 신청서 허위(오류) 작성 및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1차 신청서 서류 검토 후 교육비 지원 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교육기관에 교육 미접수시 1차교육 신청서 효력이 상실되며, 적격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 취득 후 2차 구비서류(⑪~⑫) 제출해야만

교육비 지급됨.

• 창원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 교육기관(단체)에서 교육(자격취득)시 1차 적격자로

포함(통보)이 되었어도 교육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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