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급여'+'부가급여'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카드뉴스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이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21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지급액(’21 기준) [18~64세]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8만원 = 합계 38만원
• 차상위 : 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7만원 = 합계 37만원
•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2만원 = 합계 32만원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기초급여(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 38만원* = 합계 38만원
• 차상위 : 기초급여(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 7만원 = 합계 7만원
•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 4만원 = 합계 4만원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8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모두가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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